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해양수산부 소속단체의 임직원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4. 민원인,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해양수산부 소속단체의 임직원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4. 민원인,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②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