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해양수산부 소속단체의 임직원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4. 민원인,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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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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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