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해양수산부 소속단체의 임직원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4. 민원인,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운영책임자가 인정하는 자
②자료의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며 수량에 관계없이 자료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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