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2조 (폐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폐기처리방법은「물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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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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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