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1조 (훈령등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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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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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