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3조 (훈령등 안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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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훈령등 안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훈령등의 형식제5조 · 훈령등의 번호제6조 · 제정시 유의사항제7조 · 훈령등 안의 입안제8조 · 훈령등 안의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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