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6조 (제정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실장이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훈령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이행 여부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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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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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