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주무국·실에서 입안 제출된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안과(실)의 관계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주무국·실에 회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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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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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