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9조 (훈령등 안의 확정 및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실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의 심사를 받은 훈령안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조문으로 감사관에게 발령요청을 하여야 하며, 별책으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조치상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1. 훈령원본 및 동사본 1부.2. 청장 결재문서 사본 1부.3. 서식승인서 사본 1부(필요시)4. 관계부서와의 협의서 사본 1부(필요시)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다만,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훈령번호만 부여하여 주무국·실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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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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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