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2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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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담당부서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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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담당부서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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