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2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및 지원장(시험연구소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중 해당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업무정보2.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3.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정보4. 주요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7.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8. 그밖에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및 각급 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 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 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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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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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