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공포일 2009-01-02 · 시행일 2009-01-02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19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09-01-02 · 시행 2009-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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