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2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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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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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