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5.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6.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7.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8.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원내 협조문, 단순 통지, 업무연락 등)9.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농관원 정보공개심의회 (지원 정보공개심의회 포함,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제1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때에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기관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한다.
⑤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