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2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지원(시험연구소)에서는 운영지원과장(시험연구소는 품질조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농관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업무의 운용은 서무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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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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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