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