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정보목록의 작성 및 전자적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목록의 작성대상은 농관원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로서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만, 농관원 내부 유통문서는 생산부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기관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문서철제목,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월별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익월 7일까지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게재함에 있어 관할 출장소의 보유정보 목록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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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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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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