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출장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문서를 기안하는 때에는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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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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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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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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