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2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과 시험연구소 및 지원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지원 심의회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농관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원의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품질검사과장·소비안전과장·원산지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 3인은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하고,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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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2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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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