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