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8조 (기금의 유용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학회를 제외한 어떠한 타 목적에도 유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단, 사무경비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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