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9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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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 1.에서 12.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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