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3조 (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 조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統括)한다.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가. 장학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나. 장학자금의 운용 및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다.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마. 장학회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바. 회장이 발의하는 사항사. 기타 장학회에 관련된 제반사항3. 감사는 장학회의 운영실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장학회의 운영사항이 본 규정에 배치되었거나 공정 타당치 못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가.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한다.(1) 정기 감사 : 연1회 매 회계연도 말(2) 수시 감사 :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나. 간사는 감사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장학금에 관한 장부류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4.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무와 위원 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5. 서기는 간사의 임무를 위촉받아 수행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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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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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