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2조 (임원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 선임된다.1. 회 장 : 청장2. 자문위원 :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노조서울지역 본부장3. 운영위원 : 사업지원국장, 우정계획과장, 예금영업과장,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 복지국장,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복지국장4. 감 사 : 지방우정청 감사관5. 간 사 : 운영지원과장6. 서 기 : 장학금 담당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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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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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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