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20조 (지급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정규학사학위 과정 대학 당해 연도 입학자(2년제 이상)에 한함. 단, 사관학교, 경찰대 등 (등록금 전액 국비 운영)의 입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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