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7조 (의결사항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즉시 회장에게 통보한다.
②회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접수 후 이의가 없을 시 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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