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21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1. 제1순위: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편부 · 편모의 자녀, 다자녀 가구 등)제2순위: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제3순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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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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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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