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6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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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 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원은 위원 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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