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16조 (회의 및 의결)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원은 위원 정족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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