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3조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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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장학회의 회원은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장학회의 회원은 서울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원이 된다.
②회원은 별도 모집 또는 가입절차 없이 임면 또는 전출입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득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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