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6조 (기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8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기금은 연간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 채권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모두 운용기금으로 수입, 계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8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직원자녀 장학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