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10조 (공적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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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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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