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3조 (표창의 종류 및 수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의 종류와 수상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상가. 사업전반에 걸쳐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나. 제도의 창안, 업무개선 및 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다.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우등상 :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내지 입선한 경우3. 협조상 : 사업발전을 위하여 협조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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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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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