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9조 (표창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내 각 과장(감사관 포함) 및 소속관서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지방우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이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관서의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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