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7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의결하고, 본부장, 장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과 내부위원은 당해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외부위원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정사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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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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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