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2조 (표창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에 의한 표창은 사업발전에 공이 현저한 관서와 그 소속공무원 및 타 기관 또는 단체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의한 표창은 사업발전에 공이 현저한 관서와 그 소속공무원 및 타 기관 또는 단체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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