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1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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