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8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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