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6조 (표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표창은 매분기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매분기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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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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