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5조 (배제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대상자 선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신설>2. 휴직중인 자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4. 기타 제외기준은 장관포상업무지침과 동일<신설>5. 중복되는 표창으로 인정되는 유사한 공적대상자6. 청장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속이 3년미만인자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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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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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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