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1조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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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13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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