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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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관 서 명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 지정회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소장 | 일반, 교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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