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2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7조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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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분임국유재산관리관제8조 · 분임물품관리관제9조 · 물품출납공무원제10조 · 물품운용관제11조 ·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