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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