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6조 (분임채권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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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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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