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5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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