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0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 14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2) 선원해사안전과,항만물류과,해양수산환경과,항만건설과,어항건설과, 해사안전시설과 :과장2.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관리담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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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수입징수관은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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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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