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9조 (물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화담당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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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4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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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