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2.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4.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5.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4.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5.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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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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