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30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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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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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