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 및 기증 권유 방안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기증 수용 여부3. 자료 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기증 자료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4.3.10.]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3.10.]
④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어학 또는 고문서 전문가 중에는 2명을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4.3.10.]
⑤협의회의 간사는 자료실 운영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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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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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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