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기증자의 확보, 기증 권유, 기증 자료의 고증, 기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료기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 기증자의 조사, 확보 및 기증 권유 방안2. 기증 자료의 고증 및 기증 수용 여부3. 자료 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4. 기증 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기증 자료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4.3.10.]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4.3.10.]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으로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어문연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어학 또는 고문서 전문가 중에는 2명을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4.3.10.]
협의회의 간사는 자료실 운영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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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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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