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부적합 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 자료 중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 부적합 자료로 처리한다.1. 제본 및 인쇄 상태가 영구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자료2. 파손·오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 및 제본비가 자료 구입비를 상회하는 경우3. 삭제4. 국어원 소장 자료 중 복본으로 소장할 필요가 없는 자료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4.3.10.]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자료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다.
등록 부적합 자료는 기증자가 원하면 이를 돌려 줄 수 있다.
전자파일로 전환이 가능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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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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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