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증자 예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는 없으나 필요시 기증자의 사회적 위치, 기증자료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1. 원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2. 기념품 증정3. 국어원 자료실 평생 이용 회원으로 등록4. 국어원의 각종 정기간행물 배송5. 자료 기증자와의 간담회 개최
기증 자료의 양이 많고 기증 자료의 가치가 높아 국어 문화유산에 해당할 때에는 기증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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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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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