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증자 예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 관련 고문헌과 국어학 관련 귀중 자료를 기증받아 국어의 발전과 국어유산의 보존·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국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함으로써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②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는 없으나 필요시 기증자의 사회적 위치, 기증자료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음 사항을 논의하여 정할 수 있다.1. 원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2. 기념품 증정3. 국어원 자료실 평생 이용 회원으로 등록4. 국어원의 각종 정기간행물 배송5. 자료 기증자와의 간담회 개최
③기증 자료의 양이 많고 기증 자료의 가치가 높아 국어 문화유산에 해당할 때에는 기증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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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기증자료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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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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